기존 도시계획시설 입체결정 관련

2009-05-29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895

질의요지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하여 필요한 부분만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

회답

기존 도시계획시설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주민제안 등 동법에서 정한 입안절차를 거쳐, 동법 제30조제5항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내용으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동법 제64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 입안권자가 주민제안의 타당성여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보전, 장래의 확장가능성, 주변의 도시계획시설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검토ㆍ판단하여 입안하는 것이며,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은 당해 용도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