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 수도공급설비의 중복결정여부
2009-09-28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363
질의요지
국도우회도로 구간의 노견에 관로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기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부지에 수도공급설비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여부?
회답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에서 수도공급설비중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은 전용관로부지상에 설치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며, 도로법에 의한 점용 등 관련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