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제공된 부지의 용적률 완화 적용 여부
도시정책팀
질의: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이미 공공관리청에 귀속된 토지도 새로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면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되는 대지의 일부로 보아 용적률 완화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하면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각각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이미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되었다면 용적률 등의 완화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