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2009-10-29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995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할 수 있는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별도의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지, 개발행위허가(준공 포함)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사업별로 해야 하는지, 목적사업(건축물 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목적사업 없이 형질변경 등을 완료하는 경우에도 준공이 가능한지, 준공 의제 처리시 관련법 협의(산지, 농지)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개발행위허가 준공 후 추가 형질변경 등에 대하여 새로운 개발행위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내용으로는 무슨 사업을 어떤 법률에 따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국토계획법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개발행위허가는 의제할 수 없으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시설사업은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는 각 사업별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준공은 허가받은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면 토지형질변경이 완료되면 준공할 수 있고, 건축허가와 토지형질변경을 동시 받았으면 건축물이 준공되면 준공할 수 있다는 뜻임) 국토계획법 제62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처리시 인허가를 의제처리받은 사항(산지전용, 도로점용, 농지전용 등)에 대하여 준공처리도 의제처리 받기 위해서는 관계 행정기관과 준공전에 협의해야 하고 해당서류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공후 추가로 토지의 형질변경은 당연히 새로운 개발행위이므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미한 사항이 아니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주택법 등 대부분의 개별사업법에서는 그 법률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준공 등에 대한 의제처리 규정이 있어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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