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고 변경의 개발행위허가여부
2009-10-29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997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기존 대지)과 관련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 대지가 경사진 도로에 접하여 50센티미터 이상의 절토를 하여 도로면과 지반고를 일치시키고자 할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에서 절토나 성토는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지반고의 변경이 수반되는 절토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