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비닐하우스) 설치의 개발행위 허가대상여부
2009-10-06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526
질의요지
관리지역으로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가 가능한 폐교된 학교용지 안에서 이동식 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4동)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과정에서 1.5m ~ 3m의 절토와 성토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호다목에 의한 경미한 행위(공작물 설치)에 해당되는지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호다목에 따라 관리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경미한 행위로 개발행위허가대상은 아니며, 이 경우 공작물(비닐하우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터파기, 굴착, 부지정지 등의 행위도 공작물의 설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작물의 설치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 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한 사실판단은 당해 허가권자가 행위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니 자세한 것은 당해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