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센티미터 이하로 절토, 성토 시 개발행위허가대상여부
2009-09-15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063
질의요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하여 지목이 "대"인 토지에 경사도 및 입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건축물 부분은 터파기 공사 후 원상복구 하고, 건축물이 없는 부분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에 따라 50센티미터 이하의 절토, 성토만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대상인지 여부 ?
회답
도시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중 가목에 해당하거나 다목에 해당되어야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일부행위내용은 가목에 일부행위내용은 다목에 해당되어서는 경미한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가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포장 등이 수반되어서는 아니되며, 다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착(터파기), 정지, 포장외 일체의 절토나 성토〔상세한 내용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5-4(3)③〕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토지의 형질변경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면 동 시행령 별표1의2제1호가목(3) 및 이에 위임받아 정한 조례내용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동 제53조 단서에서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내용 및 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당해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