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설치관련

2009-07-07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677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과 관련하여 300톤 규모의 공작물을 150톤 2기로 설치하는 경우 경미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에 따라 열거된 무게, 부피, 면적을 모두 충족해야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일 필지에 질의와 같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경미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인 바, 구체적인 것은 허가권자가 공작물의 종류ㆍ구조 등에 따라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을 고려하여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당해지역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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