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적치의 개발행위규모
2009-08-11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364
질의요지
석산개발후 나대지에 토지의 형질변경은 없이 물건적치(암, 잡석 등)시 개발행위허가규모의 제한이 있는지 ?
회답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지 및 토석채취 후 복구내용 등 질의의 토지에 물건적치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개발행위허가권자가 현지실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