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2009-10-09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604

질의요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시ㆍ군 담당자가 도시계획조례 또는 지침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거리를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건축물 등을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고 국토의 난개발과 무분별한 자연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허가제도로서 국토계획법령이나 조례 또는 지침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허가해서는 아니되며, 국토계획법령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이나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권자는 불허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개발행위허가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실정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도시계획조례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 또는 지침 등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내용이나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서 거리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령이나 우리부에서 제정한「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는 정한 바는 없고 사안별 지형여건이 다름에도 거리에 따라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굳이 거리기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침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검토ㆍ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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