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대상토지 확보 등 관련
도시정책팀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3715, ’04.07.07
질의요지
주민제안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할 때 대상토지의 80%(동의 포함) 확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매매계약서와 잔금처리영수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동의기간을 명시한 동의서의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동의서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지급하였으나, 등기이전을 거부하여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8-1-2-3. (2)의 단서 규정인 "재원부족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대상토지의 확보란 제안자가 대상토지를 소유하거나 제안자가 아닌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이므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토지등기부에 제안자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라면 토지등기부등본상의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대상토지를 확보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동의기간을 명시한 동의서는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 동의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는 대상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