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부지내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2009-08-27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705

질의요지

사용승인을 득한 공장부지에 대해 사용승인이후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었을 시 창고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지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는 제한하고 있으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당시에 이미 있었던 기존 건축물은 당해 용도지역에 적합하게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동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된 건축물은 동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및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내에서만 용도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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