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관계법에 의한 시행자지정 요건 관련

2009-07-13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774

질의요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 제9조 등에 따라 공사시행인가 등을 받아 일반물류터미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3항과 관련하여 시행자 지정을 위해 시설사업 대상토지의 2/3 이상을 사업시행자가 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는지? 나. 사업구역내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사업자는 사업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동사업을 추진시 조합설립등기가 되지 아니할 경우 토지를 사업자 소유의 토지로 보아도 되는지 여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8조제3항의 조건을 동법 제86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자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적용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회답

물류시설법에 따라 공사시행인가을 받으면 동 법 제10조에 따라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권이 부여되는 바, 물류시설법에 의한 공사시행인가 등 그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물류터미널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물류시설법 제21조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86조제7항(전단) 및 국토계획법시행령 제9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소유 요건 등을 정한 국토계획법시행령 제96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물류시설법 제21조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의제처리협의시 국토계획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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