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인가시 시행자의 대상부지 취득여부 등 관련
2009-10-29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999
질의요지
화물자동차정류장으로'79.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84.6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현재 운영중이나 미준공 상태로서 미확보 토지에 대해 토지수용 재결절차 진행중이며 실시계획 인가시 부지는 모두 매입토록 조건부과되어 있음.
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함에 있어 시행자가 대상부지를 모두 취득해야 준공할 수 있는지 ?
나. 실시계획인가시 대상부지내 토지를 전부 매입토록 조건을 부과한 경우 그 후 일부 토지는 사용하는 내용을 조건을 변경(실시계획변경)하고 준공할 수 있는지 ?
다. 질의"나"와 관련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사용으로 준공할 수 있는지 ?
회답
가. 질의"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중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이나 분양하는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행자가 당해 부지를 전부 취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위의 경우가 아닌 도시계획시설이라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적합하여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동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 할 수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호에서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류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98조에 에 따라 실시계획대로 공사를 완료한 경우 준공처리할 수 있고, 동 법 제95조제1항 및 제96조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시행자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잔여토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사용하기로 약정을 하여 당해 토지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민원 등이 예상되지 아니할 경우 그 잔여토지를 전부 취득해야 준공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시 대상부지를 전부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한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은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조건대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고, 그 조건의 변경(실시계획 변경)여부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인가권자가 예상되는 민원 및 현지상황 등을 종합적인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 질의"다"에 대하여
공유지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영구시설물 등은 축조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위 법률에 적합해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