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도로)의 무상양도 대상여부

2009-05-14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583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 승인으로 사업주체가 기존 도시계획도로(중로)를 확장하는 경우 종전 도 소유인 행정재산(기존 도시계획도로이나 포장 등은 없이 보행로로 활용, 지목은 도로)이 편입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무상양도 대상인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와 관련해서는 질의의 도로가 주택건설사업지에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 질의의 도로부분은 포장ㆍ구조 등이 변경되나 기존 도로(보행로)를 계속해서 도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용도가 폐지되거나 새로이 도로를 설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에 의한 무상양도나 관리청으로 무상귀속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종전 소유(도)대로 두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의 관리권의 이관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별개임) 다만, 주택건설사업승인에 따른 공공시설의 확보등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조건 등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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