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공보도시설의 무상귀속 대상여부

2009-05-14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592

질의요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 지하공공보도시설)을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하도상가 부분이 무상귀속 대상인지 기부채납 대상인지?

회답

지하도로인 지하공공보도시설은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해당하고, 「지하공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지하공공보도시설에는 지하도상가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시 특별히 정한 경우외에는 지하도상가도 도로에 해당하여 동 법 제65조 및 제99조에 따라 무상귀속되어야 할 시설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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