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예정도로에 편입된 시유지의 유상매입여부

2009-08-31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760

질의요지

사업부지 서측에 위치한 도시계획예정도로에 대해 공공시설 무상귀속토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조건부 승인되었지만 도시계획예정도로에 편입된 시유지(지목:전)를 유상으로 매입해야 하는지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함에 있어 동 제65조제2항에서 용도폐지가 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개설되지 아니한 도시계획도로는 용도폐지가 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유상으로 취득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개설된 도로인지 등 사실관계는 당해 토지를 관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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