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시행자 지정관련
2009-09-02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803
질의요지
단독주택지 사업시행자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과 이에 따른 진입도로(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로서 인근에 골프연습장을 건설하면서 진입도로는 단독주택지 사업에 따른 진입도로중 일부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 골프연습장 시행자가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 단독주택지 시행자와 공동시행자로 지정받아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은 가능하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다른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도시계획도로는 동 법 제65조 및 제99조에 따라 무상귀속대상이므로 도로사업의 준공시에 무상귀속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당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권자가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자세한 것은 당해 실시계획인가권자인 시장·군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