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시 진입로 사용 관련

2009-10-12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629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준공검사를 완료한 건축물(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진입도로(20년 전부터 마을주민과 25개 중소기업 등이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임)를 건축물 소유자가 사유지가 포함되었다하여 주민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지?

회답

개발행위허가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마목에 따라 기반시설(진입도로 등)은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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