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전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등 고시 시기
도시계획팀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팀-1883
질의요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전에 필지조서 또는 지적 표시 없는 지형도를 고시한 지역·지구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도면을 언제까지 결정·고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회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부칙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이 법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지구등 가운데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지구등은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완료되었으나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역·지구등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