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표시 발급시점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949
질의요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4호「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의 표시,발급시점[도시관리계획도서 작성일기준, 공고일기준, 열람기간 종료시점 기준등)은 언제인지
회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정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절차를 고려하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민의견청취 공고전은 그 계획이 확정 되지 않아 입안사항 표기가 곤란하고, 공고후에는 일반 국민에 동 입안사항이 공포되는 만큼 입안사항 표시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치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급함이 합리적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