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지역 선정대상
2003-03-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역활성화지역의 선정대상및 요건이 궁금합니다.
회답
ㅇ선정 대상 및 규모 - 지역활성화지역은 도별 성장촉진지역 중 낙후도가 높은 시군을 대상으로 도지사가 선정 - 도지사는 지역활성화지역을 선정하는 경우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해당 도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수의 30%를 기주능로 선정하되,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또는 버림 한다. ㅇ 선정요건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것 - 지역의 인구가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것 - 경제적 여건변화로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 - 그 밖의 지역접근성, 재난.재해 등 지역 특성에 따라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