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컨테이너 또는 토사운반 덤프차량 운행제한 위반 책임
2003-09-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실제 총중량이 수입신고필증과 다르거나,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과다하게 상차하여 운행제한 위반으로 단속되었을 경우 화주, 현장관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지?
회답
ㅇ 도로법 제117조제5항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그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