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주선업 허가기준 관련 질의

2003-09-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① 운송사업자로서 운송주선업을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 사무실을 자동차관련시설에서 사무실로 용도변경해야 하는지 ② 용도변경시 일반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회답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ㅇ 동법시행규칙 제38조 별표4의 사무실은 영업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 필요 - 건축법 등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 사무실로서 적합한지와 사무실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는 관할 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 사무실이 아닌 용도의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 사무실로 하는 경우에도 일반운송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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