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직장조합원 자격판정 시 미분양주택의 분양권 보유에 따른 영향

2003-01-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미분양주택의 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자격에 영향이 있는지

회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라목에서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미분양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당첨자로 보지 않으므로 미분양주택의 분양권을 보유한 사실만으로는 조합원 자격에 영향이 없을 것이며, 다만,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이전에 미분양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이를 주택수에 합산하여 조합원 자격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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