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내 점용허가 여부

2003-08-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공원(어린이공원)안에 도시가스 정압시설 설치만을 위한 공원점용허가의 가능 여부

회답

도시공원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원을 결정하고 있으며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시행령 제22조제2호 규정에서 가스정압시설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스정압시설 점용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당해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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