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33) 외국인 토지소유자의 시행자격

2003-08-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한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토지소유자로서 시행자 지정이 가능한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바, 동 규정에서 토지소유자의 국적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소유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되었다면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토지소유자로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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