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2003-08-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답

ㅇ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6조의3) - 공제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은 비상근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촉하며, 위촉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1.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4.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5. 교통관계기관 또는 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교통분야, 교통관련법률 또는 손해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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