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적재함 구조변경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덤프트럭의 적재함 후문을 수동개폐식으로 구조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지 여부

회답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사용상의 목적에 의하여 단순히 적재함후문의 개폐방식을 개조하는 것은 구조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종전에 시행하였던 등록관청의 구조변경승인제도는 폐지되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가 건설기계를 구조변경한 날부터 20일이내에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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