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가 유료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밤샘주차에 해당하는지요?

2003-07-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통근·통학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전세버스가 출발지의 유료주차장에 주차하여 운송대기중인 경우 밤샘주차 또는 상시영업주차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회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3]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에는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영업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 제외). ㅇ 이 경우 밤샘주차의 위반행위의 기준인 영업중이라 함은 전세버스의 사용권이 계약자에 전속되어 밤샘주차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사항으로, 통근·통학의 경우에는 통근·통학의 운송이 종료되는 경우 전세버스의 사용권이 계약자에 전속되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출발지의 유료주차장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밤샘주차행위에 해당되어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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