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의 개축 및 증축 허용여부
2004-03-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있던 사찰을 개축할 수 있는 지 나. 연면적이 150㎡ 미만인 사찰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건폐율, 용적율, 증축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답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중인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법 또는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물의 개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의 증축은 동법시행령 별표 3 제37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되는 면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연면적만큼 증축할 수 있도록 하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연면적이 225㎡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450㎡까지 증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대지는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건축면적의 2배까지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폐율은 100분의 60 이내, 용적률은 300%까지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