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시행중인 건설공사의 품질보증계획 수립 여부 및 검사시험의 개정규정 적용 여부

2004-02-02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개정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보증계획 수립을 개정전 기 시행중인 공사에도 적용하여야 하는지 적용할 경우 발주자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이행확인은 매년 몇회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따른 기타 품질관리비용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검사시험을 개정전 규정에 의하여 계속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정 공포된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 이에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품질관리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사의 발주기관의 장 또는 인 허기기관의 장이 적의 처리해야 함이 타당하며,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등 수립대상 공사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3. 아울러,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이도현(062-970-6333)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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