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사전협의제 안내

2004-08-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사전 검토 가능여부

회답

ㅇ 우리청에서는 하천점용허가 업무에 대하여 업무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사전에 허가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드리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사전협의는 하천점용을 받고자 하는 자가 허가가능여부 및 신청시 준비서류 등에 대하여 허가신청 이전에 개략적인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_x000D_ - 국가계획과의 상충여부, 타법과의 저촉여부 등 허가가능여부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입니다. _x000D_ _x000D_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