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변경 발생시 주민의견 수렴절차 질의
2004-03-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 제7조 등에 따라 수립된 지역개발계획에 대해 경미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역개발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의견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회답
지역개발지원법 제7조제3항에서는 시·도지사 등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제3조 등에 따라 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수립된 지역개발계획의 변경시 지역주민 등의 의견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지역개발지원법 제14조 등에서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지역개발구역 등 사업 추진(경미한 변경이 아닌 경우를 포함)시 주민 등의 의견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