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연결)허가 가능여부

2004-10-28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 종전 도로등의연결규칙 시행 이전(98년도) 국도에 진출입로를 연결하여 운영되고 있는 공장건축물을 개축할 경우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도로법 제52조의1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도로·통로 등을 연결할 경우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에 무분별한 진출입로 등을 연결하므로 인한 도로교통 및 교통안전에 대한 장애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도로에 이미 연결된 기존의 건축물을 개축하는 경우라도 교통량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도로구역이 확장되는 등 도로여건이 변화되었거나 도로의 현지여건상 연결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라면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담당자 이성근(전화 054-630-005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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