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도로의 사용폐지(사유토지인 경우)
2004-03-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ㅇ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할 경우 도로법 제28조의 사용폐지 공고 적용여부 및 소유자의 임의 사유재산권행사 가능여부?
회답
ㅇ 법정도로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폐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폐지된 사유토지는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도로계획과 이지철(전화 02-2110-680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