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정착금 산정 방법
2004-08-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시 이주정착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동법시행령 제40조 제3항)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하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로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5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