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등의 보상 여부
2003-12-24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가설건축물허가를 받아 영업을 한 경우 건축물 및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중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집행계획에서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별시장 등은 위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안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그 시행예정일 3월전까지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소유자의 부담으로 당해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이 위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철거 등을 하여야 하므로 당해 가설건축물 및 당해 가설건축물에서의 영업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730-5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