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증액 요인 발생시 안전관리비 항목 공사비 계상 여부

2004-01-30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에 의거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감리단에 요청한바 건기법 시행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중 정기안전점검비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표준안전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안전관리비 계상은 불가능 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조달청 계약시 공사원가계산서에도 표준안전관리비는 반영되어 있고, 정기안전점검비는 누락되어 있으며, 산안법상의 표준안전관리비는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건기법상의 정기안전점검 실시로 인하여 공사비 증액요인이 발생되었을시 별도의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공사비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상에서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정기안전점검비용,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등을 위한 비용이며,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의 표준안전관리비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근로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따라, 건설기술진흥법상 정기안전점검 대상공사일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서 정기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므로 인하여 공사비 증액요인이 발생할시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기안전점검비가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하며 표준안전관리비와는 별도로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이도현(062-970-6333)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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