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사용사업 등록 신청

2004-09-01 부산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기사용사업 등록 신청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항공기사용사업 등록 신청 - 관련법령 : 항공사업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32조 - 처리기간 : 20일 - 신청방법 : 서면(별지 제8호 서식) - 첨부서류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 1.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공항 또는 비행장 시설의 이용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항공기 사고 지원계획서 5. 해당 사업의 경영을 위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의 사용을 위한 계약서 사본 - 부대비용 : (전자)수입인지 10,000원(신청시 제출) - 기타사항 : 항공기사용사업 등록 신청 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로 사전협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051-974-2158)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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