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상의 도로구역
2004-03-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ㅇ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3조에서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공작물까지 포함하여 도로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도로의 폭을 규정할때 공부상 표시되어 있는 폭을 도로의 폭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를 알고싶습니다.
회답
ㅇ 도로법은 도로의 건설, 관리, 시설기준, 도로의 보전등에 관한 공물관리법으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도로는 건설, 유지, 관리등에 필요한 도로로 이 경우에는 공부상 표시된 도로구역 도로로 보아야 할 것임. ㅇ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계획과 이지철(전화 02-2110-680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