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목이 도로가 아닌 도로
2004-03-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ㅇ 시장·군수가 인정, 설치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도로법의 절차에 의거 설치한 도로라면 그 도로상의 일단의 토지에 대한 지목이 도로로 변경조치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 그 도로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도로관리청은 지체없이 지목변경 조치를 하여야 할 사항임 ㅇ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계획과 고정숙(전화 02-2110-681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