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협의 방법 및 구비서류

2003-07-14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각종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손실보상시 구비서류 및 협의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실보상시 구비서류 및 협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비서류 - 우리 사무소 서식(등기촉탁승낙서 2부. 공공용지의취득협의서 2부, 보상금청구서 2부, 손실보상협의 계약서 2부) -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1통, 통장사본 1통 2. 협의 방법 -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을 요청하며, - 우리소 서식에 인감 날인후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 제출 또는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우리소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33-650-8808)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