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의 분할납부 제도란?

2003-08-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교통유발부담금의 분할납부 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답

ㅇ 교통유발부담금의 분할납부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담금이 500만원을 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를 허가 할 수 있음. - 1천만원 이하시 : 500만원 + 초과금액 - 1천만원 초과시 : 금액의 50/100이상 + 50/100이하 2. 분할납부기간 : 납기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3. 분할납부신청 : 납기개시후 5일 이내에 제출 4. 시장은 신청인에게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5. 시장은 분할납부 허가시는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부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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