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제도란?

2003-08-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답

ㅇ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증거자료 첨부하여 신고 2. 당해 시설물 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또는 교통량 감축을 위해 구성된 조합의 교통량감축계획을 이행한 경우 경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부과대상시설물은 50/100에 해당하는 금액 4.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정한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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