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변상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2004-03-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유지(도로 등)가 포함된지 모르고 주택을 매입하여 1년이 지났는데 지난 5년간의 변상금을 납부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국유재산인지 모르고 점유하였다고 할지라도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수익을 한것이므로 국유재산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 징수대상이 됩니다. 변상금은 과거의 무단 점유.사용수익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므로 매매 등으로 점유자가 바뀐 경우에 매매계약에 달리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점유가 바뀐 일자를 기준으로 각각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상과 김민우 (02-2110-6756)으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