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학원의 설립

2003-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산업단지내 일부지역을 임대받아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산업단지는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과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문화·체육·복지시설 등 부대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것으로서 산업단지의 유치업종, 지원시설 등은 당해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 바람. (입지58307-461, 199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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