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체불용지 보상

2003-11-12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기존 국도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요구

회답

기존 국도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동 토지가 편입된 공공사업(도로) 시행시 미보상된 국도 체불용지로서 국토교통부 "국도체불용지보상지침"에 의거 동 체불용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시.군)에서 보상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31-218-1715)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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