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 편입지 보상 적용 법률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댐 건설편입지 보상에 있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의 적용 차이.
회답
ㅇ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법")에서 정한 보상은 각각의 법령에서 정한대로 적용을 받으며, 댐법에서는 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한편, 댐법의 적용을 받는 댐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목적댐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시장·군수,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하는 생활 및 공업용수 또는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이나 홍수조절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