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우더 버켓 보강에 의한 규격증대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로우더 버켓 가장자리를 용접에 의한 보강으로 규격증대 가능여부

회답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성능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변경 또는 개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함. 로우더 버켓을 개조하여 규격이 증가되는 사항은 건설기계관리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구조변경을 할 수 없음.

전체 보기 →